“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와 다름 없어”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진보당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운송을 거부 중인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조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2004년 처음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운수 종사자 등에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진보당은 한국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를 언급하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사법적 협박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자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과 ILO 협약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은 애초부터 화물노동자들을 겨냥해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압박하는 독소적인 제도로 위헌 요소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난 6월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 등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게 명백함에도 공권력이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파업권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화물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과 엄포가 아니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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