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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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대학 캠퍼스 내 창업이나 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12일 서울시는 이 내용을 담은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 구역(시설)'을 도입한다. 

서울 시내 54개 대학의 98%는 용적률 200% 이하 저밀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중 16개 대학은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했고, 한양대·홍익대 등 9개 대학은 90% 넘게 사용해 신·증축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혁신성장 구역이 도입되면 캠퍼스 내 구역 간 용적률을 조절할 수 있어, 운동장이나 녹지처럼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활용해 캠퍼스 내 특정 구역에 새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시는 용적률 이전으로도 공간 확보가 여의찮은 대학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용적률을 현재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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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높이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대학은 최고 7층(28m)의 높이 규제를 받는다. 54개 대학 중 20개가 규제 대상이다.

시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8층 이상 건물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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