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지난 1월 신축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책임자 17명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축 건물 붕괴 사고 관련 비위를 저지른 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21명을 처벌 대상자로 결론 내리고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추가 송치 4명은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 혐의자,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혐의자 각 2명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사관 89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 22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17명(6명 구속)을 송치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결과 붕괴 사고 주된 원인으로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붕괴 원인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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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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