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 화정아이파크 안전관리계획서 조건부 승인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지난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철거작업이 이르면 오는 5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28일 광주 서구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인 해체·안전 계획이 지난 23일 조건부로 관련 심의를 통과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10층 이상 건물을 해체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해체 안전관리계획서엔 ▲타워크레인의 인양 안정성 ▲낙하물 추락 방지 ▲해체 장비 안정성·동선 관리 등이 담겼다.
서구는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은 승인했지만 건설 폐기물 반출 계획 등에 대해선 현산측에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이 몇 가지 단서 조항이 충족되면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현산은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되면 곧바로 해체 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
현산은 8개동 전체 철거에 앞서 RCS·시스템 비계 설치 등 사전 작업을 거친 뒤 오는 5월 말이나 6월께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8개 동 전면 철거가 끝나면, 2027년 12월 입주 계획안에 따른 재시공이 이어진다.
한편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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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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