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2023년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산업계 예상과 달리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공급가액(공장도가격, 수입원가+관세)의 5%다. 하지만 정부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2020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p 인하했다. 당초 2022년 말까지만 내리려던 것을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연기했던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에선 정부 발표 전까지 내년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에서 ‘개소세 인하 종료’를 염두에 두고 검토해 왔다. 실제 12월 프로모션으로 ‘연내 출시’를 내세운 국산차 브랜드도 있을 정도다.
수입차 브랜드들 역시 영업일선에서 이달 말까지 출고 가능한 차종을 중심으로 판촉 안내를 활발히 진행했다. 개소세 인하 종료 전에 차를 출고해 일종의 할인효과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최대 100만원 가격 할인 효과가 6개월 더 이어지는 만큼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고금리 부담으로 신차 할부 계약 취소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가격 인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한 국산차 영업부문 관계자는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 출고가 밀려 개소세를 전부 내야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들이 적지 않았다”며 “정부 결정 이후 내년 상반기 내 차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안심하시라고 개별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이 실제 내수 자동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내수 판매 요인이 신규 수요보다 출고 지연에 따른 대기물량 해소에 따른 실적인 만큼, 개소세 인하로 수개월 내에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이들 설명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그간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카드를 여러 차례 꺼내들면서 (개소세 인하 없이) 차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 심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출고 적체가 몇 년째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개소세 인하로 인한 내수 촉진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