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고의적 탈세, 강력 대응해야"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국세청이 올해 11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700억원어치를 강제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행한 후 최근까지 5741명에게 71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
이 중 425억원의 가상자산은 현금화해 환수했고, 나머지 287억원은 현재 채권으로 확보된 상태다. 가상자산 강제징수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했고, 지난해 6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보완됐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세금을 강제징수하고 있다.
체납액 규모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2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93명에 대해 174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 이중 327명분의 126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또 2억원 미만의 세금를 체납한 체납자 5248명에 대해서는 538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2500명분의 299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가상자산을 징수했지만, 채권으로 확보해두고 환수하지 못한 가상자산은 28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환전해 현금으로 징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압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