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여론조사 반영 폐지...‘역선택 방지’ 의무화도 신설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당 대표·최고의원을 선출하고 각종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제6차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뒤 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고 당헌을 당규에 반영하기 위한 의결 절차를 거쳤다. 

전국위에서는 총 790명의 전국위원 중 556명이 참여, 찬성 507명, 반대 49명으로 의결됐다. 찬성률은 91.19%였다. 상임전국위에선 상임전국위원 총 55명 중 41명이 참여,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결됐다. 찬성률은 97.6%였다.

개정안은 현행 '7대 3'(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이었던 선출 방식을 폐지하고 전 당원 선거인단 투표비율을 100%로 높여 당 대표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때 당대표 경선에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도입된 후 18년 만에 룰이 변경된 것이다.

또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역선택 방지를 위해 ‘각종 당내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이날 전국위는 이헌승 의원을 공석인 전국위원회 의장에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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