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 전 대통령을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은 후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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