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라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라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2023년 정부는 새해 다양한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 변화를 발표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연장됐고,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폭이 줄었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됐고, 경차 조기 폐차 지원이 신설됐다.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다자녀 가정은 면제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연장기간이 올해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감면율은 30%(기본 5%에서 3.5%로 1.5%P 인하, 100만원 한도)로 동일하다. 승용차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은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이가 셋 이상인 집은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를 면제한다. 올해 1월1일 판매분부터 적용한다.

◇ 저배기량車 채권 매입 의무 면제

7세대 올뉴아반떼.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7세대 올뉴아반떼.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3월부터 배기량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지역개발채권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의 만기가 5~7년이고 이자율이 낮아 소비자 대부분이 손해를 보더라도 등록 시 채권을 할인해 매각한다. 채권 매입 면제로 소비자들은 지역 및 차종별로 30만~160만원 차를 저렴하게 사는 효과를 보게 됐다.

◇ 휘발유값 소폭 인상…유류세 인하 폭 축소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유류세 인하가 올해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됐다. 단, 휘발유 인하폭은 25%로 축소된다. 경유와 LPG는 37%를 유지한다. 최근 고유가 기조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ℓ당 100원 가량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車 사고 시 ‘과잉 진료’ 막는다

교통사고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1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됐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2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당사자가 치료비를 선지급한 뒤 과실비율만큼 환수한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가 장기차료(4주 초과)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인정한다.

수리비용 및 사고처리 비용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변경으로 경미한 손상의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저렴한 부품을 쓸 수 있고, 수리유형 및 보상 대상 등을 확대한다.

◇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장성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배출가스 저감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가 변경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2006~2009년 생산·판매돼 유로4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가 대상이다. 폐차 시 환경부와 지자체가 잔존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이밖에 5등급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은 올해까지만 유지한다.

◇  오토바이 보험 가입 의무화

올해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자가 1년 이상 무보험으로 이륜차를 운행하면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 보험 미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개로 보험 미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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