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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5일 서울시는 이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미래 도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했다.

시는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서 35층 높이 규제가 9년 만에 풀리게 됐다. 

시는 2019년부터 2040 기본계획 준비에 들어가 지난해 3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공청회,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법정 절차를 완료했고 이날 공고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한편 시는 2040 기본계획에서 서울의 향후 20년 미래상으로 제시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를 세웠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 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 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시는 미래의 도시 관리 패러다임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제시했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비욘드 조닝이 도입되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땅의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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