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무원 파견 조사 예정
양사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듯

롯데헬스케어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왼쪽)과 알고케어 디스펜서 제품. 사진=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왼쪽)과 알고케어 디스펜서 제품. 사진=알고케어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국내 스타트업인 알고케어가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헬스케어에 사업 아이디어를 탈취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헬스케어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에 나서자, 알고케어측에서 재반박에 나서며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관련 사건을 인지한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처럼 설명자료까지 내고 나선 이유는 알고케어가 롯데헬스케어에 사업 아이디어를 탈취당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지난 18일 입장문에서 “1년 전 투자와 사업 협력을 제안했던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의 기술을 베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알코케어는 당시 롯데그룹 벤처캐피털 롯데벤처스와 롯데헬스케어와 미팅을 가졌다. 미팅에서 알고케어는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버튼 등을 눌러 안에 든 것을 바로 뽑아 쓸 수 있는) 제품을 시연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롯데헬스케어는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필키’와 헬스케어 플랫폼 ‘캐즐’을 공개했다.

알고케어측은 CES 2023에서 공개된 필키가 제품 외관뿐 아니라 영양제 토출 방식, 카트리지 사용법 등 제품 구조가 흡사하다고 봤다. 2019년에 가진 미팅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획득·도용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이 나오자 롯데헬스케어는 입장문을 내고 “보편적인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롯데헬스케어측은 “사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스펜서를 활용한 맞춤형 영양제 판매와 함께 소분 판매를 고려하던 중, 이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필요한 사업이라 우선 해외에서 일반화된 디스펜서에 집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고케어가 첫 CES에 참가했던 2021년 이전부터 이미 해외에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필 디스펜서’를 활용해 섭취하도록 하는 모델이 소위 정수기처럼 일반적인 개념이었다”고 주장했다. 알고케어 제품과 비슷한 개념의 제품이 해외에서는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의 카트리지 방식 차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사측은 “알고케어는 제품 정보를 담은 메모리칩을 카트리지내에 삽입해 생산해 영양제의 알이나, 원산지, 잔량트래킹, 교체시기 알람, 자동배송, 냉장, 제습, 밀폐 기능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롯데헬스케어의 카트리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RFID스티커를 케이스 윗면에 부착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의 이같은 해명이 나오자 이날 재차 반박했다.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와 활용했다고 주장한) 해외에서 일반화된 ‘필 디스펜서’는 히어로와 같이 영양제를 카트리지 통이나 디스펜서에 부어서 수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형태이고 알고케어와 같이 영양제 카트리지에 토출 유닛을 결합해 디스펜서에 장착하는 형태는 없다”며 “현재 롯데헬스케어의 필키는 롯데가 근거로 댄 ‘해외 필 디스펜서’가 아니라, 알고케어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카트리지의 유사성과 관련해서는 “세로 길이만 다르고 구조와 원리가 동일하고, 토출부가 카트리지의 뚜껑과 결합해 1회용으로 사용되는 방식도 같다”며 “토출부에 구멍이 뚫려있어 영양제가 한 알씩 토출되는 형태 동일하고, 카트리지 토출부 중앙에 모터를 통해 작동되는 구조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롯데헬스케어측은 이같은 알고케어의 재반박에 대해 현재 입장을 확인하는 중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해당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알고케어측이 요청을 할 경우 공정위, 특허청 등 소관부처에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기업이 기술 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할 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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