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건설현장 사망 사고 여전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지난해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가 20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는 54명이 사고로 숨졌고 이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9곳으로 SGC이테크건설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외 8개사 공사 현장에서도 각 1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DL이앤씨는 5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공사의 경우 12개 기관발주 공사 현장에서 14명이 지난해 4분기 사망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0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증가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안성시, 화성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사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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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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