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27개월여 만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특히, 학교, 학원들도 마스크 없이 수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한다.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할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쇼핑몰 내부에 있는 의료기관 이용시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면서 적극 권고 사항도 마련했다.

마스크를 쓰도록 적극 권고 되는 상황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면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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