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보험대리점·보험사들의 반발로 일정 연기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노조연대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제공=연합뉴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노조연대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2분기에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범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 허용의 범위 등 활성화 방안의 세부내용이 결정되지 않은데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사들의 반발로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상반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2분기 이후 시범 운영할 전망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 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연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핀테크들의 예금·보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빅테크의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는 ‘휴업’ 상태다.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핀테크 업계는 지난해 9월 이후 자체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에서 보험상품을 모두 내린 상황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빅테크 업계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규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보험업법 시행령상 플랫폼 업체들은 보험상품의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당초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개월여 동안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11월 말 제도화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제 허용의 범위 등 활성화 방안의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데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에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플랫폼이 보험사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서비스 변경·제한·중단 시 사전 통지 방안을 도입하고, 대형 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룰을 참고해 플랫폼의 특정사 편중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플랫폼에만 모집 위탁을 강요하거나 경쟁 플랫폼에 제공하는 상품 가격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논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도 설정할 방침이다. 비교 추천 시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또한 모집 수수료에 준하는 규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어려운 보험 정보를 정제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면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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