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 안건이라는 지적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올리고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위반 주장, 헌법상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장 등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 했던 저의가 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기각이 불러오는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법사위에서 엄밀한 조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본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의 법사위 조사 회부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289인 중 반대 181인으로 부결됐다. 찬성은 106인, 기권은 2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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