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의 오기·독선, 국민의 상식·양심 이길 수 없어"
주호영 "탄핵 요건 안 돼…기각 시 민주당에 전적인 책임"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탄핵안은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어렵지 않게 국회 문턱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에 무게가 기울고 있어, 여야의 신경전은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이은 검찰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장관은 여전히 정권이 부여한 치외법권 안에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기각되면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재가 탄핵 요건들에 대해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야 3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015년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됐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하지만 이 장관의 탄핵안은 상황이 다르다. 원내 과반(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탄핵안에는 17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된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정지된다.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이 장관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장관을 뽑거나 행안부 차관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만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헌재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까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과 인터뷰에서 ‘헌재의 기각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며 “헌재가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법재판이라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에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느냐는 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각 시 (탄핵을) 추진한 정파는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며 “친명(친 이재명)계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여기에 동참한 정의당이나 각 종파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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