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해외 도피를 벌이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51) 씨가 13일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께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실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 측은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기소한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진술한 8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편법 발행 및 유통 과정 등에서 불법 취득한 이익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