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있어도 매우 적을 것"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부결될 것”이라며 "(당내)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이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을 경우에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 구속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제 주변에서는 그런 흐름이라든지 그런(가결) 분위기는 느낄 수가 없다. 이탈표라는 게 없고 있어도 매우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24일과 27일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하라는 공문을 돌린 것을 두고 “본인들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투표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역시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질 계획인 만큼, 민주당만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방탄'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도 진짜 공정과 상식에 맞는 또 진실규명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편파 되고 독립적이지 못한 수사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영장을 보고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결표를 던져야 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방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안 맞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이 작동되는 게 매번 나쁘다고 보면 안 될 것 같다. 검찰의 수사도 진실규명을 위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편파 되고 독립적이지 못한 수사도 있다”며 “그런 수사가 이뤄질 때 불체포특권이라는 걸 행사하라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 오히려 그게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을 경우에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요건의 대표적인 것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라며 "그런데 이미 (이 대표는) 소환 수사에 다 응했고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이 수백 차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관련자들 진술 다 확보했다고 검찰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재미는 없는 (내용)"이라며 "일단은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마치 남의 구속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 대표의 행위가 있었다거나 또 특히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분명히 얻었다거나 이런 기재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