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일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 성격에 따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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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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