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검찰이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횡령 및 배임·자본시장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김성태 전 회장이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의 자금 53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계열사 자금 54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지난 11일 국내 송환됐으며 검찰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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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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