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가 지난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가 지난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에서 도피할 당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다.

검찰은 박씨가 소지한 휴대전화 6대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대는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