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최근 5년(2017~2021년) 교통사고 분석결과 운전미숙으로 판단된 차량단독사고 사망자 중 30%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따르면 최근 5년간 20대부터 40대까지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단독사고 사망자수는 평균 12% 수준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망자수는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2012~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 사망자 비율도 13.3%에서 24.3%로 11.0%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증가(2012년 11.7%→2021년 17.1%)와 비교해도 약 2배 높은 수치다.
공단은 "우리나라 고령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며 "실제로 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자가 발생시키는 위험운전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령운전자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급출발)하거나 조향장치의 조작(급좌·우회전, 급유턴 등) 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고령운전자 대비 위험행동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운전자의 차량 조작오류를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운전자 조작오류 감소를 위해 기존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만 장착 의무화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모든 차량(초소형자동차 제외)으로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신규모델은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출시돼 판매 중인 모델은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약 10∼50만원 수준의 혜택)를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