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예방 도움 된다 80.2%'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국내 주요 관광지 렌터카 업체와 함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범 설치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차량시동 전 음주여부를 측정해 일정값 이상의 음주량이 검출되면 차량 시동이 제한되는 장치다.
공단은 운영 결과 음주검출로 시동제한(측정값 0.03이상) 비율이 1.0%로 나타나 운전자 100명 중 1명이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간대로는 야간 및 심야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렌터카 음주사고 비중은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의 10.5%로, 사업용자동차(3.0%)의 3.5배, 비사업용자동차(8.5%)의 1.2배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렌터카는 차량 특성상 관광지에서 주로 운행되고, 운전자 관리가 어려워 음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러한 렌터카 특성과 사고유형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을 렌터카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은 3개월간 40대의 렌터카를 대상으로 672명의 운전자가 참여해 8708회 음주측정이 이뤄졌고 측정 결과 음주검출(혈중알코올농도 0초과) 568회(6.5%),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검출된 차량 시동제한이 86회(1.0%)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00시~02시)의 시동제한율이 17.1%로 가장 높았으며, 야간시간대(22시~24시)도 12.5%로 높게 나타났다.
이른 아침시간대(06시~08시)에도 숙취 운전 등으로 인해 시동제한율(2.2%)이 평균(1.0%)과 비교해 약 2.2배 높았다.
또한 시범운영 참여자 중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알고 있다'는 사전인지도는 참여자의 16.0%에 불과했지만 장치 사용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80.2%), '음주이력자 대상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에 찬성한다'(79.0%)는 의견이 대다수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