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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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공단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됐다"며 "지난 3년간(2020년 5월~2022년 12월) 매년 약 5000명의 시민들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해 47만6579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올해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000명을 모집해 운영하고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포상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인도주행 등 4개 항목) 4000원, 중대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8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6000원 등 신고 항목별로 구분돼 지급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이륜차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상 차량의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도 신고 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단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현재 상시 모집 중이며 운영인원 초과 시 마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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