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양재IC와 청량리역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복합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31일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등 2건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양재IC 일대 약 300만㎡로 80년대 개포택지지구 지정 이후 대규모 유통업무설비 및 연구시설이 조성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R&D의 자생적 집적지역으로 성장해 온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유통업무설비(13개소)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R&D용도의 복합개발 유도 △대기업 R&D 연구시설의 지속가능한 연구환경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민의 숲 역 주변 중소 R&D 기업 입지여건 개선 및 배후주거지 역할 강화 등의 공간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담고 있다.
유통업무설비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R&D 시설(연구소 및 업무시설, 저렴연구공간)을 40% 이상 도입하고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 20%는 R&D지원시설, 교통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대규모 연구시설 부지(LG, KT)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통해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발 여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획안에는 시민의 숲 역 주변 주거지의 경우 용도지역조정 가능지 지정을 통해 공동개발 시(1000~1500㎡)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하고 블록단위 공동주택 개발 시 걸림돌이던 7층 높이 규제를 폐지해 배후주거지 역할을 강화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청량리역 주변(동대문구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에도 특별계획(가능) 구역이 지정돼 복합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계획안 주요 내용으로는 △청량리역 주변 상업·문화·업무 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계획 △왕산로 남측 노선상업지역 일부 소규모 필지의 경우 원활한 개발 유도를 위해 건폐율 완화(60%→70%)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