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마련...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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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 차단에 나섰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 조정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자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합과 시공자가 역할을 명문화하고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시공자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관리 방안은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에서 시행된다.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사비 변경계약·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공사비 변경을 위한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는 공사비 검증 등을 포함해 6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적당한 시기에 착수해야 준공 전 공사비를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준공에 임박해 절차에 들어가 입주 시점까지 변경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입주 지연 등의 원인이 돼 왔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공사비 증액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SH공사 등)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결과를 반영토록 의무규정을 기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필수 반영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공사비 검증이 끝난 뒤에도 계약금액 조정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아 왔다.

시는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공사비 검증 등 공사비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할 예정이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은 아파트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을 파견, 공사장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경우 시·구 합동실태조사 등을 통해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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