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도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증액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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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줄이고자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는 공사비 검증기구를 확대했다.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인상돼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도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했다. 

시는 "SH공사는 도정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라 검증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게 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는 이를 검증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 구성·운영,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조합과 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난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재개에도 역할을 했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함으로써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10% 이상, 이후 5%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조합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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