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 40년 운영허가 만료…재가동 절차 착수

고리원전 1호기와 2호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리원전 1호기와 2호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고리 2호기 원전(이하 고리 2호기)이 내달 8일 운영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25년 6월까지 잠정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 계속 운전하기 위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29일 산업부에 다르면 운행중단을 앞둔 고리 2호기를 중단없이 재가동하기 위해선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 경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돼야하는데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대신 영구정지 정책을 택한 전임 정부가 재가동 절차를 밟지 않았다. 계속운전 승인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는게 산업부의 논지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한국수력원자력읕 통해 원자력안전위워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매년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이 등장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만료 5~10년 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원전의 수명 만료 연도는 ▲고리 2호기 23년 4월 ▲고리 3호기 24년 9월 ▲고리 4호기 25년 8월 ▲한빛 1호기 25년 12월 ▲한빛 2호기 26년 9월 ▲한울 1호기 27년 12월 ▲한울 2호기 28년 12월 ▲월성 2호기 2026년 11월 ▲월성3호기 27년 12월 ▲월성 4호기 29년 2월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를 2025년 6월 잠정 재가동할 계획이다. 고리 2호기는 설비용량이 650MW로 80% 가동을 가정할 경우 연간 4.6T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설비용량 3.25GW의 태양광발전이 연간 생산하는 전력양이다.  고리 2호기의 잠정 중단으로 경남 지역의 계통 최대전력 수용능력이 일시적으로 여유를 갖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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