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로부터 아이들 지킬 대책과 예방 교육 필요”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지자체가 마약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 강화를 주문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소영철 서울시의원(국힘)은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관내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초중고 예방교육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 추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담았다.
현행 법령은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요컨데 이번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 이를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돼 소규모 마약 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영철 의원은 “중독, 뇌 손상 등 성인보다 마약에 훨씬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각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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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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