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산업부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 개최...총 4개 등급
청정수소 등급안, 향후 달라질 수 있지만 갑론을박 부를 듯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청정수소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과 청정수소 등급안을 소개했다. 청정수소엔 그린수소 외 원전(pink)수소, 블루수소도 포함돼 사안에 따라선 갑론을박도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청정수소를 인증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청정수소 등급안을 소개했다.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산업부는 수소 kg 당 4kg 이하의 이산화탄소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받을 수 있다고 확정지어 발표했다. 이를 단위로 표시하면 4kgCO2eq./kgH2이다. CO2(이산화탄소)가 아닌 CO2eq.(이산화탄소상당량)를 쓰는 이유는 온실가스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기체 종류마다 온실가스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온난화 정도로 환산해 쓴다. 이를 표현 한 것이 CO2eq.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은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짐작할 수 있는 수치가 공개된 바 있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공개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청정수소 기준안을 온실가스 배출 최대 5kgCO2eq./kgH2를 제시했고 미국은 4kg, EU는 3.4kg이라고 덧붙였다. 이때까지 안(案)으로만 존재하다가 배출량 기준이 미국 수준으로 확정된 셈이다.
기업들은 청정수소의 등급안에 주목했다. 등급이 비록 낮지만 원자력수소와 블루소소도 청정수소가 될 수 있는 점에 주목했다.
산업부는 청정수소를 1~4등급으로 나눴고 등급마다 보조금이 달리 책정했다.
1등급은 국내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로 수소생산 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수소다. 2등급은 국내외 원전수소와 해외 그린수소 가운데 그리드전력과 연계된 수소를 의미한다. 산업부는 시스템 안정화 차원에서 일부 전력믹스와 연계했다고 덧붙였다. 2등급 청정수소는 1등급 수소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3~4 등급의 청정수소는 블루수소다.
3등급은 파이프라인으로 운송되는 천연가스를 활용해 생산한 수소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90%를 포집저장(CCS)하거나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감축활동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수소를 말한다. 보조금 비중은 1등급 수소의 37.5%다. 4등급 수소는 온실가스를 90% 이상 포집저장한 블루수소를 말하며 보조금 기준은 1등급 수소의 25% 수준이다.
정민규 산업부 수소경제과 팀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배출량 산정을 통해 청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제도이기 때문에 배출량을 어느 범위까지 어느 기준으로 선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오늘 원료 채굴서부터 수소 생산시점까지 범주를 연구진 연구를 통해 알려드렸고 제일 높은 등급의 배출량이 4kgCO2eq./kgH2을 알려드린게 오늘 행사의 성과”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오늘 내놓은 청정수소 인증등급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달라질 수 있으나 청정수소에 원자력수소와 블루수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에너지업계는 EU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됐고 한국도 이에 따라 체계를 마련하며 원자력을 포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전제가 EU와 한국이 다른 점에서 반발해 왔다.
블루수소의 경우 탄소포집기술이 한국의 경우 4%에 불과하고 선진국의 탄소포집저장 사업이 실제론 원유 시추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환경단체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점은 산업부가 이번 설명회에서 밝힌 청정수소 등급안이 향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