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양재 사옥. 사진=기아 제공
기아 양재 사옥. 사진=기아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기아 사측이 노동조합에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을 철폐하자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고용세습’ 관련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하자 사측이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대표이사 명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장에게 지난 17일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우선채용 관련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개정 협조 요청’이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공문 발송일인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원의 고용세습을 철폐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는 기아차와 노동조합 처벌에 나섰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고용세습을 이유로 한 처벌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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