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은 21일 에너지 성능개선 요구를 이행않는 공공건축물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건물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신성이엔지의 BIPV 솔라스킨을 적용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커뮤니티센터. 사진=신성이엔지 제공
위성곤 국회의원은 21일 에너지 성능개선 요구를 이행않는 공공건축물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건물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신성이엔지의 BIPV 솔라스킨을 적용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커뮤니티센터. 사진=신성이엔지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에너지 성능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공공건축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 중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는 21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요구를 강화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공건축물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한다. 국토부로부터 에너지 효율이 낮다고 판정되는 경우 성능 개선을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공공건축물 사용자가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위 의원은 이같은 유명무실한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과 성능개선 요구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적 근거 신설에 나섰다.

위성곤 의원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국회의원. 사진=대한민국 국회
위성곤 국회의원. 사진=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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