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고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했다.
산업부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기존 ‘가의2 지역’에서 화이트리스트 ’가 지역’으로 이동하는 조치를 24일 0시부터 취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현재 57에서 798개로 확대한다. 단,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출관리 강화 건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가 지역)에 복원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가 개별수출허가 기준 5→3종으로 단축된다. 이로써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총 29개국으로 늘어난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57→789개로 확대됨에 따라 28일 0시부터 이 품목들의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존엔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이었지만 28일 0시부터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자동차와 부품, 반도체·양자컴퓨터와 부품이 신규로 추가돼 등 741개로 늘어난다.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나 28일부터는 ▲27일까지 수출 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과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