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날리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서울 시내 미승인 드론 신고 건이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용산구였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의 5배였다.
같은 기간 과태료 처분은 지난해 3건에서 올해 26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외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지난해 0건이었으나 올해는 6건이었다.
‘비행금지구역 미승인’이 가장 많았으며, △관제건 미승인 △자격증명 미취득 △야간 미승인·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미승인 드론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등포구 28건 △마포·강서구 각 7건 △종로구 6건 등이었다.
서울 전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드론 비행을 원하면 드론원스탑 사이트 신고 후 관계기관(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비행 시 항공안전법에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미승인 드론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외국인도 상당수”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는 8월까지 서울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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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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