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995억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494억원, 비주거용 건축물과 항공기·선박 6501억원이다.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2000건 늘었지만 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3379억원(-13.9%) 감소했다.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했다.
이번 재산세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세부담이 완화됐다.
전체 주택 377만건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총 196만5000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1%를 차지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추가 적용됐다. 총 377만건 중 42.3%에 해당하는 159만3000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았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282억원, 송파구 2056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원이었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