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사진=데일리한국DB
용산 대통령실. 사진=데일리한국DB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안정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은 명확하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것이 흔들린다면 어떤 정책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것에 위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관장하는 의료법,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도 "간호사들이 요구에 귀를 막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 전체를 보면서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에서는 현재의 의료법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여야 간 논의를 해서 의료법 체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손질해 보자는 입장이다. 여야 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협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주면 정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겠나"라면서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이 다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개별법에 따른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 특수성도 감안해서 앞으로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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