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지능화하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부동산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거래자료와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및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 도입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연구는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며, 수행기간은 착수월로부터 6개월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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