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에 건축물 용적률이 1200% 이상으로 완화되고 35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사실상 높이 규제가 폐지된다.
24일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금융감독원과 대형 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가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동여의도 일대(1120.58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높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제금융 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일반상업에서 중심상업으로 용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명동·상암동에 이어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 지정이다.
이에 용적률이 1000%까지 부여된다.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엔 추가로 1200% 이상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시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된다.
금융업무지원지구는 금융생태계 강화를 위해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권장 용도로 계획했다.
도심기능지원지구는 도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원 기능을 육성하고자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2020년 6월 실효된 학교부지는 '제2종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
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하는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는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을 오는 6월8일까지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시 도시 건축공동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