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그에 해당하는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각각 재석 268명 전원 찬성, 재석 269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현금, 예금, 증권(주식‧채권 등)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해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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