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법 통과…"1원이라도 신고"
이용자 보호법, 11일 정무위 통과…"법사위 상정 아직"
3년 간 묵힌 법안들…'의혹' 터지니 입법 가속 "쓴웃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그동안 입법이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코인 투자 의혹'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등장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부정적인 사건·의혹에서 입법이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선 씁쓸하다는 분위기다.
26일 정치·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일명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지 약 3년만이다. 민형배 의원의 내놓은 법안은 가상화폐 합계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올 1월 1일 이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재산등록·공개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달 11일에는 그간 계류 중이었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데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한 처벌 조항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 등이 포함돼 있다.
일각에선 이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봤지만, 처리되지는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 회부가 안된 상태로, 다음번에 회부되고 여야 간사 합의가 된다면 이후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업계에선 본회의 통과는 뒤로 미뤄졌지만 숙원이었던 업권법이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마냥 기쁘지는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내 시장은 수년간 급속도로 성장해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업권법 제정은 속도가 나지 않았다. 관련 법이 2021년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루나·테라 사태' 등 대형 이슈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도 입법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터지면서 미뤄졌던 법안들이 급격하게 처리되는 것에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권의 압박이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재원 빗썸 대표, 김영빈 업비트 법률책임자(CLO)를 불렀다.
이후 국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본인의 거래내역을 받아갔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답변을 보류한 업비트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며, 이후 이석우 대표를 불러 재차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의혹 초기 조사단을 꾸렸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의 탈당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국회에서 일이 불거져야 입법에 속도를 내는 현 상황에 대해 쓴웃음을 짓고 있다. 투자에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겠지만, 자칫 정쟁(政爭)에 산업을 성장시켜야 할 업권법의 취지가 가려질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투자(投資)는 일련의 사건으로 투기(投機)로 변질됐다"라며 "산업이 다시 건강해지려면 법이 바로 서야하고 탄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속 나와줬으면 하지만, 현재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미래보다 '김남국 의원'이 먼저인 듯 싶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