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감사 거부는 명백한 위법"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정직한 땀을 배신한 극악무도한 강력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극악무도한 반칙과 불법"이라며 "검찰과 경찰, 권익위 조사는 받겠지만 헌법기관 운운하며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썩은 비리를 감추겠다는 추악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법률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선관위의 자녀 특별 채용 의혹은 사례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윤재현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6건이다.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했다.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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