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총 182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처분 사유와 당위성을 설명한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를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제출인들은 “지난해 10월29일 159명이 희생된 10.29 참사 발생 전후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실효적인 역할을 다 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어 “참사 발생 이후에는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은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세월호 침몰, 1993년 서해 페리호 여객선 침몰 등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 의무가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 장관은 끝끝내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에 비극적인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이 장관을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에 대한 사건은 지난 2월9일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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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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