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더케이 본사서 투자자들 단체 시위
"잔금대출 문제로 신용불량자 전락" 주장
더케이 “밀착 관계없고 사실무근” 부인
[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개발이 중단된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한 숙박시설을 놓고 투자자와 주관은행인 더케이저축은행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잔금대출 주관사인 더케이저축은행의 대출 관리가 소홀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더케이저축은행 측은 계약에 문제는 없으며 일반적인 상환요구일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더케이저축은행과 시공사인 동호건설이 밀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케이저축은행은 시공사와의 밀착 관계는 전혀 없다며 이들이 제기한 의혹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석모도 리안월드 핫스프링빌리지 계약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더케이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잔금 대출상품을 부실 관리한 더케이저축은행을 규탄하는 자리를 가졌다.
약 70명의 투자자가 모인 집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협의회는 집회장 주변에 더케이저축은행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공식 성명서를 통해 잔금 대출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과 투자금 집행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약속된 준공일이 지났음에도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시공·시행사에 대한 잔금대출 대주단(주간사 더케이저축은행, 비간사 OSB저축은행)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실제 한 투자자는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건물만 지어주길 바란다”며 “대주단의 관리가 어렵다면 그냥 권한이라도 협의회에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 관리 부실 지적하며 밀착 관계 의심
협의회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지난 2016년 리안월드가 진행한 온천 체험형 숙박시설인 핫스프링 빌리지에 노후 생활 자금 용도와 온천 사용 등의 목적으로 각각 2억~5억원의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시행사가 온천과 상관없는 토지개발행위로 허가를 받은 뒤 분양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사는 지연됐다.
약속한 준공기일보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2021년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32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미리 받으며 투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공사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았고 잔금대출 자금 역시 모두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까지의 이자도 시행·시공사가 내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연체됐다.
잔금대출 만기일이 점차 다가오면서 대출 주관은행인 더케이저축은행은 원금 상환 절차를 밟았고 수분양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석해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모든 수분양자들은 하루아침에 카드 등 기본적인 결제 수단조차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협의회는 더케이저축은행이 잔금대출 진행 시 시행사·시공사가 잔금대출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확약서, 시행공 포기각서 등을 대출 약정에 포함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더케이저축은행이 시행사·시공사와 밀착 관계를 유지하며 편법으로 시공사를 도와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협의회는 더케이저축은행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다. 민원에는 20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접수 받아 분쟁조정 건으로 넘겼고 금융사에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 더케이 “대부분의 주장 사실무근”
더케이저축은행은 이러한 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시공사와의 밀착 의혹에 대해선 “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며 “최초 대출 취급 시기는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은 2016년으로부터 5년 뒤인 2021년 3월이기에 당시 분양 행위와 관련해선 연관되거나 관여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출만기 1차 연장 이후 시행사·시공사에 채무인수 재통지, 시행권·시공권 포기 및 양도 재통지 등을 진행했고 연장 만기일인 올해 3월 26일 이후 본 건 담보물 중 시행사 지분에 대한 공매 신청 및 시공사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시행사 및 시공사 등 연대보증인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자가 연체됐으니 모든 금액을 갚으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협의회의 주장엔 “여신거래 약정에 의한 수순이다”라며 “수분양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여신거래 약정 및 추가약정서에 근거했고 대출 기한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더케이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된 이자는 올해 6월 중 납부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안내했고 대출금 만기가 3개월 경과될 경우에는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수분양자들이 ‘연장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 연장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일부 차주는 저축은행의 안내에 따라 6월 말 만기 연장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더케이저축은행의 해명과 달리 협의회의 수분양자들은 대출 연장 의사를 밝혔으나 시행·시공사가 비협조적이었어서 대출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 투자자는 “지난 6월 재연장 당시 대출 연장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대출 관련 서류를 갖고 있어 연장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도 협의회는 시공권을 회수하고 공사에 대한 권한을 넘겨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주단은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진행 상황은 공유하지 않았다”며 “이후 변제압력을 넣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