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 일환…최대 1.4배 완화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앞으로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이나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은 최대 1.4배까지 건물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면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지정한 폭우, 폭염, 가뭄 등 재해위험 예상지역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하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