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대상 평가 중…혁신기술 미적용 등 지적

테슬라 모델Y. 사진=테슬라 제공
테슬라 모델Y. 사진=테슬라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테슬라가 중국산 전기차 모델Y를 한국에 출시하며 보조금 포함 ‘실 구매가 4000만원’을 선언한 가운데 환경부가 보조금 전액 지급과 관련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는 1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모델Y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보조금이 지급될지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테슬라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부여된 기업이 아니고 모델Y는 현행 규정상 혁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2023년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500만원), 자동차 제작사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보조금(최대 140만원), 제작사 충전시설 확충 실적에 따른 보조금(20만원), 혁신기술 적용 여부에 따른 보조금(2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세분화하면서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부여된 10개 제조사 차량에 주는 보조금(최대 140만원)과 혁신기술이 적용된 차에 지원되는 보조금(20만원) 등을 추가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환경부가 지정한 ‘10개 제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올해 지원 대상인 혁신기술이 해당 차량에 적용되지 않았다. 올해 보조금 지침에서 지정한 혁신기술은 ‘V2L’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능이다.

테슬라는 지난 14일 모델Y RWD(후륜구동)을 국내 출시하면서 가격을 5699만원으로 고시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 기준(5700만원 미만)을 의식한 가격 정책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4000만원대 후반~5000만원대 초반에 구매 가능하다는 것이 테슬라코리아측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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