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부인이 변호인단 해임을 놓고 법정에서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부지사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41차 공판에서, 부인이 전날 자신의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재판부에 낸 것에 대해 “수감 중이어서 법정에 오기까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며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 (해임 제출 건은) 제 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방청객석에 있던 이 전 부지사 부인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며 소리치다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은 재판부로부터 정식 발언권을 얻어 “(이 전 부지사가) 너무나도 변호사한테 놀아나는 거 같아 화가 난다”며 “만약 그런 판단(변호인 선임 유지)을 하면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하고 싶다. 혼자서 재판을 치르고, 그 어떤 도움도 주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은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나온 뒤부터 재판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며 “당신(이 전 부지사)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제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본인이 직접 변호인단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부인의 해임 신고서는 무효”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서 본인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이날 오전 재판이 중단되고, 오후 재판이 이어졌지만 이 전 부지사측 기존 변호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파행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 그룹과 경기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이후 이 같은 입장에 대한 보도가 확산하자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1일 다시 옥중편지를 통해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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