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19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만큼, 민주당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검찰에 ‘쌍방울에 방북 추진을 요청한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 날인 이달 29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8월16일까지 휴회기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당 일각에선 검찰이 민주당 내분을 일으키려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동훈 검찰의 행태를 보면 휴회기간에 (영장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8월16일부터 회기가 다시 시작된 이후에 체포영장 동의서를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또 한 번 시험에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이어 민주당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밝힌 만큼,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뜻을 모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