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도 개편 방향 발표…"적격담보 범위 확대 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한국은행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이 벌어지면 관련법에 따라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27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최근 미국 SVB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뱅킹 환경 하에서의 뱅크런 확산 가능성을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뱅크런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을 결정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수시로 정보공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기준금리+1%포인트에서 △기준금리+0.50%포인트로 낮춘다. 아울러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포함한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기 연장가능 기간도 최대 1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로 늘렸다. 

한은은 향후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선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인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이후 대출채구너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포함하는 것은 다음달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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