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징계안’ 심사 착수…“해명 기회 주기로”
이양수 “투자 중독 의심된다는 의견 나올 정도”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1소위원회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 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징계 중 최고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의 검토 자료와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내역 등을 비교‧검토했다”며 “자문위 제명 의견에 대해 오늘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 의원을 불러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규모나 횟수, 종류가 과도하게 많아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다”며 “자문위에서 김 의원의 모호하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크게 문제 삼았는데, 김 의원이 다음번에 성실히 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상임위나 청문회 등에서 거래한 것을 확인하긴 했는데,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한 것인지 김 의원의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거래량, 거래 횟수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위가 자문위의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