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무회의서 대상자 확정…'국정농단' 연루자는 제외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오는 15일 실시되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되는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번째 특별사면이다. 사면 대상자가 확정되면 이날 낮 법무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에 대해 보고 받았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았다.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이번 특사 대상자에는 그간 재계에서 꾸준하게 사면을 요청해온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근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상태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정치권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지난 6월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목이 쏠렸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는 이번 특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인사들이 대부분 사면된 만큼,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명단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